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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간단 정리

by ★’ⓘ¢Ι┤ 2023. 5. 5.

최근 전세사기 등이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임대차 3법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임대차 3법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임대차 3법 간단 정리 등 이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월세 신고제

예전에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거래 가격만 신고하면 되었지만,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계약 당사자들이 가격 등을 정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서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을의 위치에 있던 임차인에게 많은 정보가 제공되도록 한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당시 시세에 알맞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여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라도 보시면 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두번째는 전월세 상한제 입니다. 예전에는 전월세 계약 만료 후 시장 가격에 따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해 통보하는 형식으로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이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임대인들은 계약 종료시 주변 시세가 아무리 높아져도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어느 정도 갱신 임대료 예상 금액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 임대차 3법의 가장 대장격인 제도 입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제도이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과의 조율 없이 임차인의 의견만으로는 계약 갱신이 어려웠죠.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1회에 걸쳐 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절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것일가요?

법에 적혀 있는 정당한 사유는 좀 복잡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차인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갱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④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⑥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사유 중 ⑤번이 사실상 갱신청구권의 정당한 이유로 가장 많습니다. 사실 실 거주여부는 확인이 어려워 논란이 많은 조항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실제로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사실상 임차인 입장에서는 즉시 대응하기는 어렵기에 결국 나가야 하지요.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임대차 3법 간단 정리 글로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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